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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장병 자원봉사 시간 인정된다

맹수열

입력 2020. 01. 28   17:12
업데이트 2020. 01.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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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과시간 외 적용
사기 진작·봉사 활성화 기대 
 
일과시간 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육군23사단 장병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철거를 돕는 모습. 
 양동욱 기자
일과시간 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육군23사단 장병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철거를 돕는 모습. 양동욱 기자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대민지원에 나선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병들은 휴뮤일,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경우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자원봉사 시간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공공기관 무료이용·요금 할인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용 우대 항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장병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의 자원봉사 실적을 높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장병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

국방부는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절차는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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